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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용도외 사용시 회수(상보)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출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경우 즉각 회수조치된다. 휴업·파산했거나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보증 만기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하는 보증부대출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보증기관·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형활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와 점검을 통해 사용목적외 이용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용도외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들이 기존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감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한계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증 만기연장과 신규보증 신청이 불가능한 곳은 ▲휴업·파산·부도·폐업 ▲연체 등 보증·보험 사고기업 ▲보증·보험 관련 대지급채권 회수 못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등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출금을 최근 3개월내 30일 이상 연체(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하거나 사업장에 가압류와 같은 권래침해 사유가 발행한 곳 등도 신규보증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권혁세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송부하는 한편 5일 단위로 은행의 보증부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도 19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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