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 외국인 체류자 관리 강화.. 재류카드 일원화

일본 정부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신분증에 해당하는 '재류카드'를 발급해 법무성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류카드가 발급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폐지되며 재류카드를 위조할 경우에는 징역형 및 강제 추방 조치 등의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재류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되며 근무지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입국관리국에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3년이 최장인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