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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디지탈텍 "법원이 키코 효력 가처분 일부 인용"

현대디지탈텍은 17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키코옵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디지탈텍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잔여분 약 87억원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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