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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소득 신고기한 5월로 '단일화'

그동안 2월말(근로자)과 5월말(사용자)로 이원화 돼 있던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이 5월말로 단일화 된다.

또 국세청에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소득신고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7월~다음연도 6월로 통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행정비용은 약 13억7000만원, 개별 사업장 소요비용은 약 12억7000만원 등 26억4000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을 전년도 소득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현행방식을 해당기간 근로일수로 나눠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국세청 소득월액 산정계산법과 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3개월 미만 종사자를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방식을, 1개월 미만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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