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유승준";$txt="중국서 활동 중인 유승준";$size="408,576,0";$no="20080328133307707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과거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유승준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는 16일 중국의 매니지먼트 업체인 ㅇ사가 "연예활동 계약을 파기해 금전적 손해를 봤고,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의 있다"며 유승준과 소속사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ㅇ사가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한 일정을 잡고 음반에 대한 수익금도 정산해 주지 않는 등 심각한 계약 위반을 하고 있다는 유승준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소속사 측은 "이 건은 이미 승소할 수밖에 없는 송사였다. 당시 무리한 일정은 물론, 수익금조차 제대로 정산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중화권 진출을 위해 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을 돌연 파기해 피소된 유승준은 지난 2007년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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