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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LED조명 국가표준 인증제 시행

우리나라가 오는 3월부터 세계 최초로 LED 조명분야에 국가표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LED 조명제품 4종에 대한 KS 인증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LED조명은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다운 라이트 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광변환 효율이 좋고 수은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KS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에 따라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표준협회에 KS인증을 신청해 소정의 공장심사(제조공정 및 검사설비관리 등)와 지정시험기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제품시험에 각각 합격될 경우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기표원은 "KS인증마크가 LED 조명제품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돼 양질의 제품 구입, 사용은 물론 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이 향상돼 LED 조명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LED 조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400여개 조명업체에서 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삼성전기,LG이노텍, 금호전기 등 전기전자, IT 대기업들도 집중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기표원은 오는 20일 오후 감전 및 화재보호 등 안전요구사항과 광효율 및 내구성 등 핵심 성능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는 KS표준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조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 조명제품 5종에 대한 KS표준은 5월말께 추가로 제정할 예정이며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리는 조명분야(IEC TC34) 국제표준화회의에서 KS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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