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미주제강에 대해 분할로 인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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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2.13 07:08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미주제강에 대해 분할로 인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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