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5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교육비 공제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난해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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