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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수사결과]檢 "특공대 투입, 효율적이라 판단"

김석기 청장 서면조사로 충분
사체 훼손 심해 부검 먼저 실시


검찰은 9일 '용산 참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가 던지 결론내렸다.
 
경찰의 용접기 사용, 철거회사 직원들의 태운 폐타이어, 경찰특공대가 타고 있던 컨테이너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
 
검찰은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화재 원인은 다름 아닌 화염병" = 검찰은 망루에 있던 농성자들이 부은 시너에 이들이 4층에서 3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터지면서 불이 났다고 확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옥상출입문을 용접기 등으로 절단할 때 불꽃이 튀어 시너 등 가연물질에 인화돼 불이 났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용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 3, 4층에서 철거회사 직원들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지른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관련, 이들이 불을 지른 것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1∼2시이기 때문에 오전 7시20분에 망루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찰특공대의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할 때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분석 결과 컨테이너가 접촉한 때로부터 최소 5분 뒤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아내는 바람에 망루 바닥이 기울명서 시너 등 인화물질이 엎질러졌고, 그 위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루 4층에서 투척한 화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망루 3층 바닥 중앙부분이 다소 기울어진 것은 화재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진압 효율적이었다" = 검찰은 또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효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삼지창,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ㆍ방패ㆍ진압봉ㆍ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된 점에 비춰 '과잉진압'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또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자들 모두 특별한 출혈이나 외력에 의한 골절상 등이 없었고, 체포된 농성자 22명이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의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농성자들의 남일당 건물 점거가 심야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이미 농성자들이 건물에 진입해 시위용품을 옥상에 옮긴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 사전 저지가 곤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석시 청장 서면조사로 충분" = 검찰은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하지 않은 것은 서면조사로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확인했으므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사 당시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놨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무전기 2대의 로그(접속) 자료를 검토했지만 로그 기록이 24시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체 훼손 심해 부검 먼저 실시" = 검찰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가 훼손돼 부검전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원확인 및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히 부검을 실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수사와 관련한 부검은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시신을 유족에게 뒤늦게 확인해 준데 대해서도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할 경우 시신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고, 유족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신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만 시신 확인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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