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수천억원 규모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 씨가 인천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송병준의 소유였다가 1921년 강모 씨, 1922년 동모 씨를 거쳐 1923년 국가의 소유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공시지가만으로도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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