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구스, 씨티은행 상대 16.6억원 '키코' 손배소

아구스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