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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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2.05 16:07
아구스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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