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이경아 교수
$pos="C";$title="사전표시지정제";$txt="'사전표시지정제'가 적용된 형식의 일본 도쿄의 한 건물 ";$size="510,383,0";$no="20090204163851788442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김부원 기자]서울시가 최종 확정해 전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획일화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물면적 총량제' 등의 보완책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이경아 교수는 강원도청에 제출한 '옥외광고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통해 기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해 건물 입주자 간 광고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건물의 특성이 부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점멸조명 금지, 단독지주간판 금지, 창문이용광고물 금지, '1업소 1간판'을 원칙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 등 전체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거리의 쾌적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아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1~3층에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4층부터는 옥괴광고물 설치를 금지시키고 있다"며 "지하 및 지상 4층 이상 입주자들은 창문이용간판, 돌출간판, 스탠딩 간판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규정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결국 광고물의 크기나 위치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건물의 형태에 어울리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광고물 총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경아 교수가 제시한 '광고물 총량제'는 건물 및 가로에서 쾌적성지수를 연구하여 비례를 유지하는 제도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 광고물의 총량을 다르게 적용해 4층 이상 업소에도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양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건물마다 입주자의 수가 다른 경우를 위해 광고면적을 거래하는 방식 역시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광고물 총량제'와 함께 '사전표시지정제'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있다.
'사전표시지정제'는 건축물에 간판을 빌트인 시키는 방식으로,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광고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경아 교수는 "모든 광고물이 신고허가대상이 되면서 공무원의 업무량 및 민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건물 신축시 사전표시지정제를 도입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선 광고물의 허가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경아 교수는 GSM(Geomatric Sign Map)을 도입,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로 및 간판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pos="C";$title="GSM";$txt="GSM";$size="510,384,0";$no="20090204164017790823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김부원 기자 lovekbw@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