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스가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해 재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리노스 측은 1심에서 승소한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건에 대해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구 경봉기술)가 항소를 신청해 2심을 진행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소송에서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구 경봉기술)는 리노스 측에 물품대금 5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리노스가 납품한 단말기에 흠결이 없으며 이러한 단말기에 대해 2차 납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
리노스 관계자는 "물품 대급 지급 뿐 아니라 2006년 7월부터 발생한 2년6개월 동안의 대금 지체분 이자(약 21억원)를 지급하라는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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