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통운, 43.22% 감자 결정

대한통운은 4일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강제 유상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비율은 43.22%다.

회사측은 감자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비율에 따라 무상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17만1000원이며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5월14일이다.

이에 따라 감자 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는 각각 2008억8362만원, 4017만6724주에서 1140억6172만원, 2281만2344주로 감소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