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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이름 바뀐다

증권예탁결제원 상호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과 관련해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가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 법적 지위 명확화, 예탁 대상증권 등의 확대 및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설정 등 자통법 관련 사항을 반영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상호 변경 외에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예탁 대상증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으며 적용 법률의 차이를 감안해 외국주권 및 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예탁 지정요건을 신설했다.

담보거래 및 담보관리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5개의 업무 규정을 1개의 업무 규정으로 통합ㆍ제정했다. 담보 대상에 예금을 제외했고 대차거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실무적 요구를 반영했다.

한편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는 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한 이래 증권예탁원,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상호 변경을 거쳤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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