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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용산 참사' 수사와 관련,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철거민들의 점거농성 당시 경찰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등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과 일부 경찰 간부들의 진술 만으로는 과잉진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작전 수행 도중 경찰 지휘부가 실제로 과잉진압을 유도하는 지시를 했는지, 이같은 내용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최종 보고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37)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앞서 구속된 김모씨 등 세입자 5명,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과 함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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