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롬텍이 다음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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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기자
입력2009.01.30 14:43
수정2009.01.30 14:58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롬텍이 다음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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