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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텍, 매출액 30억원 미달로 거래정지

코스닥시장에 지난해 매출액 30억원 미달 상장법인이 나타났다.

30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롬텍을 매출액 30억원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이롬텍은 지난해 8억6499만원 매출에 영업손실 29억4184만원, 당기순손실 173억3308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7년에 매출액 32억8390만원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벗어난 이롬텍은 지난해 주력사업인 전자부품의 매출 감소에다가 전 대표이사 횡령에 따른 손실 까지 반영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더욱이 이롬텍은 신규 사업인 자원·에너지 사업 지연에 따라 지난해 8월5일 개최하기로 했던 기업설명회(IR)를 4차례 일정을 변경한 뒤 최종 취소하기도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이롬텍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내달 2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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