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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40만명, 2012년 총선·대선 투표 가능

재외국민 300만명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명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과 전화, 말로 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했으며 국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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