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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현지 우편투표 병행 추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시 우편 투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 투표 방지 대책이 검토된다.

27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시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 투표만을 인정하면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키로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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