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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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1.29 14:59
계룡건설은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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