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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스릴러'로 피소

전설적인 뮤직비디오 '스릴러'를 만든 존 랜디스 감독이 비디오 주인공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다.

28일(현지시간) CNN닷컴은 랜디스 감독이 25년 전 제작한 비디오의 수익을 잭슨이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그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스릴러'는 1982년 만들어진 14분짜리 뮤직비디오로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 나간 소년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파격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 잭슨과 랜디스 감독이 공동 제작한 비디오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랜디스 감독은 계약에 따라 총수익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잭슨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잭슨이 지난 4년 간 비디오 수익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잭슨측은 이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잭슨이 '스릴러'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후 제기됐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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