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5개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3개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15개사에 대해 기관주의, 14개사에는 경영유의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지난해 급증한 공매도가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국내 27, 외국계 18)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32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나머지 13개 증권회사 역시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투자자(고객)의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성에 대한 확인 미흡과 공매도 확인 관련 세부기준 미비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확인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직원내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시장참가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