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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퇴출'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근무평정, 해외 연수 등 인사 때 각각 반영되도록 효력을 명시할 예정이다. 1년 이내에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비위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주는 기준을 '국가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한편 행안부는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이 제정안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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