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획 수립된 사유림, 조림·육림비 우선지원…세제 혜택 등도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산주인들은 산림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3일 산주가 자기소유의 산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수립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국비 및 지방비를 합쳐 16억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예산을 편성, 산림경영기술자를 통한 전문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지원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주는 경영계획 수립 한해 전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올해는 15만ha의 사유림을 대상으로 16억원의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 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에 대한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해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인가신청을 받아 고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일 땐 8만7680원 ▲4~5ha는 13만1600원 ▲6~10ha는 19만2680원 등이다.
한편 산주가 자기소유산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인가된 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할 때 소유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증진에 따른 경영소득 증대는 물론 경영계획에 의한 입목의 벌채나 굴취·채취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의 경우 정부의 조림, 육림사업비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다.
이밖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 뒤 10년 이상 지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할 때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조림 뒤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할 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 된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산지에 대해선 재산세가 보전산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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