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최근의 어려운 금융상황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회복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반공모 예외적용기관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일반공모 예외적용기관으로 지방행정공제회·새마을금고연합회·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신협중앙회·건설공제조합·주택공사·토지공사·자산관리공사·퇴직연금사업자·건강보험공단 등 11개 기관을 추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당초 리츠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했으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도록 정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리츠가 개발전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받도록 정했다.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국내부동산은 3년을 유지하고 국외 부동산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바꿨다.
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 등 22개 기관뿐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부동산·증권 등의 거래는 제한했지만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된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법안을 게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4월초부터 시행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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