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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노점상에게 새마을금고 특례보증 대출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 원의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저신용 사업자(9~10등급),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하고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약정하여 만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출로 제도금융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영업자·소상공인 중 최소 2만 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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