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명만 알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는 허가를 받아 제조·신고된 국내제품과 수입·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규격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같은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건강기능식품정보 (hfoodi.kfda.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foodnara.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정보를 이용해 올바른 기능성 제품 선택과 섭취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불법 제품은 아닌지, 허위·과대광고는 아닌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건강기능식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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