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2곳, 여행사 99곳, 무역업체 3곳 등 104개 업체
환전상이 낀 20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자들이 관세청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9일 최근 불황에 따라 해외여행이 줄면서 환전상 등이 암달러상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부산본부세관이 단속을 펼쳐 불법외환거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외화를 불법거래한 환전상·여행사, 환치기계좌를 통해 여행경비를 해외로 불법송금한 업체 등 104개 업체의 2311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찾아내 조사 중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환전상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여행사 ▲환치기계좌로 해외여행경비를 불법송금한 여행사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으로부터 불법매입한 무역업체 등이다.
환전상이 탈세 및 부당이득 목적으로 외화를 무자료로 사들여 여행사?무역업체 등에게 불법으로 파는 ‘암달러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알선여행사가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으로 해외골프 여행경비 등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을 통해 불법매입하거나 환치기로 해외여행경비를 불법송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
환전상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불법매입할 경우 통상 6원 정도의 환전수수료가 줄어든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여행자는 2007년 4/4분기 302만명→2008년 4/4분기 221만명으로 줄어 환전상 등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를 틈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상시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펼쳐 이들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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