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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성건설, M&A 추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신성건설이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한다.

신성건설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M&A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원의 승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성건설은 회생계획인가 이전 과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진행 단계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건설은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 사무실 규모 축소 및 경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회사의 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후 인력감축,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주와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건설은 현재 기업회생 채권단 대표 7개사에 M&A추진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발송한 상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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