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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프,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휴리프가 신종태씨외 3인이 제기한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08카합 3858)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등으로 하여금 휴리프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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