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의 가용인력 총동원, 13일~2월 16일 한 달간 전개
설·대보름을 맞아 불법수입먹거리에 대한 관세청의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12일 민속명절인 설·대보름을 맞이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부럼용품 등 수입먹거리의 밀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물품안전대책의 하나로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먹거리 반입을 막는 한편 외국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불법수입먹거리의 판매행위가 늘 것에 대비해 유통시장을 대상에 넣는 등 전방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펼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전 둔산동 대전청사에 있는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한다.
이번 단속엔 통관·심사·조사 분야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 600여명이 동원된다.
관세청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 및 수요집중품목을 분석해 땅콩, 호도, 명태, 조기, 찹쌀, 쇠고기 등 26개 중점단속품목을 정했다.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수입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추적,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 주요 불법수입먹거리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벌이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로를 적극 막는다.
관세청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 밀반입될 소지가 큰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 간 밀수정보망을 활성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수입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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