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인터넷 논객 박모(31세)씨에게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글을 올린 동기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인지,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씨가 모든 글을 혼자서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그가 30대 무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다시 불러 공범이나 이 일에 관여한 주변인물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날 박 씨는 "IMF외환위기 당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진술과 달리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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