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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으로 공시제도 확 바뀐다

연기금 등도 대량보유 공시..투자설명서 제공 의무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 공시제도가 변경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업 공시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기금 등의 대량보유 보고다.

그동안 보고 의무가 없었던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 금융가독원에 '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해야한다.

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금까지 투자자가 요구할 때만 투자설명서를 줬으나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주식에 대한 보고는 물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 예탁증서(DR) 등의 보유나 변동상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대량보유자는 보유목적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이나 보유형태 변경 때에도 해야 한다.

등기상 임원으로 한정했던 임원·주요주주 보고범위도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확대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에서 주주수 500명 이상인 모든 외부감사법인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공모금액 기준을 20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임원·주요주주 보고시한을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변경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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