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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구속 영장청구..11일 확정(종합)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31)에 대해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단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미네르바가 맞다는 자백도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를 체포했으며 글을 쓸 때 참고한 관련 자료와 습작 기록 등 30여 점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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