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8일 '금속노조 사회선언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날 있었던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선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금속노조가 주장한 '일자리 나누기 선언'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고통분담은 전혀 감수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삼아 기존의 투쟁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영등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줄이자는 '일감나누기'를 제안하며 주간 2연속 교대제 도입,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등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금속노조의 주장은) 조업시간 단축에도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인상하면서 일체의 구조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근로자 양보를 통한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금속노조는 기준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잔업감소의 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줄 것 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임금 인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이 계산한 현행 교대제 하에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220만원(시급 1만원, 일일 근로 10시간, 월 근로 20일 가정, 20일x8시간x1만원 + 초과근로 2시간x1만5000원)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주장대로 기존 월급여 220만원을 보장하고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3750원(22만원÷160시간)으로 37.5%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총은 "현재와 같이 극심한 침체 상황에서 임금 삭감 없는 고용유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존 임금 삭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행위는 사실상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이날 주장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38%에서 50%로, 지원대상을 159만명에서 500만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금속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생계비 지출이 20조원에 달하게 돼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00억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회사는 잉여금의 10%를 특별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익잉여금을 주주의 동의도 없이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총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원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ㆍ물가연동제를 시행하라"는 주장에도 "이미 주요기업에서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성과공유제ㆍ관행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다만 납품단가의 원가ㆍ물가연동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로 도입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주장도 "미국 자동차 빅3의 위기 원인은 노조의 무리한 경영참여와 지나치게 높은 임금 등에 있었다"며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높은 인건비로 인한 것이며 해외공장 확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반박했다.
또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는 금속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생산계획, 투자에 관한 결정, 가격에 관한 결정 등은 모두 주주로부터 경영진이 위임받은 사항이며 노조의 경영 참여 여부는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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