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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보증대출 거부시 제재(종합)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자생력없는 中企 구조조정

앞으로 은행들이 신ㆍ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온 기업들의 대출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자생력 없는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이 중단돼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경기침체기에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대출 빚조정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중소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신ㆍ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을 찾아가도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보증부 대출 거부사례를 신고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은행등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던 건설업체 브리지론 보증도 제도를 고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있는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도 실시된다. 우선 매출액 감소나 가압류 증가 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5%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가능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도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기업들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 증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기보도 기술평가등급이 CCC등급으로 낮은 기술창업기업 보증시 2억원 이하는 영업점장이 결정하게 된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현재 장기ㆍ고액 보증기업에는 최고 0.3%의 가산보증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경기악화 등을 감안해 가산보증료율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가량 낮춰주기로 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연장과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미국 등과 비교하면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향후 부실화 소지가 있다"며 "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올해 중소기업 신규자금대출 목표 50조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중기 자금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단기적 유동성 어려움 겪고 있고, 자생력을 가진 중소기업에는 충분하고 신속한 자금공급 지원이 원칙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며 "자생력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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