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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부대출 거부시 현장조사

앞으로 은행들이 신·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온 기업들의 대출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조사에 나선다.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속도감있는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감소나 가압류 증가 등 기업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3월말 결산신고 이전이라도 이사회의결로 결산서를 확정한 경우 조기에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영업점장 전결사항을 대폭 위임하는 등 일선창구의 의사결정권도 확대하고, 보증거절 기업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기존 재심의위원회가 확대된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현재 장기·고액 보증기업에는 최고 0.3%의 가산보증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경기악화 등을 감안해 장기·고액 가산보증료율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신·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을 찾아가도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은행들의 보증부 대출 거부사례가 확인되면, 금융감독당국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은행등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던 건설업체 브리지론 보증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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