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추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실물경기 둔화로 빠르게 전이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정부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보는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보증 총량규모를 전년 대비 10조원이 증가한 41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한 보증총량 규모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는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지난해 경기하락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요건주의 성격을 지닌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대폭 완화, 업체가 당면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1, 2월에도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인정기준을 세무서신고분 이외에도 기업 내부 확정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증한도 사정 생략 및 우대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신보는 이러한 비상조치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증확대관련 지표에 성과평가비중을 높이고 이사장 주재 실적점검전국회의를 분기단위에서 월 단위 개최로 변경하여 영업점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독려하고 통제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이사장은 "이번 비상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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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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