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과 노동부 근로감독관ㆍ조사관에 대해 공무원노조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노동부만의 노조결성을 제한하고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 가입을 제한한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토록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지, 어떤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등에 대해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미를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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