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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하도급 횡포 여전"

광주 전문건설업체 30% 장기어음·대물변제로 자금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들도 장기어음과 대물변제 등 '하도급 횡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최근 8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수주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주 전문건설업체의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수령총액은 모두 769억원으로, 이 가운데 31%(241억원)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 어음 가운데 절반 가량(53%)을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받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액수도 10억6000만원에 이르러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정지급기일을 넘기면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장기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한 절반 가량이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실내건축ㆍ금속창호ㆍ철근콘크리트ㆍ조경식재ㆍ강구조물 업종이 장기 어음수령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하도급을 위주로 한 전문 업종에 대한 종합건설업자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 금액의 82% 이하 계약금액이 전체 하도급 금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원도급 종합건설사의 저가하도급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도급 금액의 82% 이하 액수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도급 금액의 60%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저가 하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도급사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 대상 건수(371건ㆍ2800억원)의 70%(258건ㆍ1763건)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어음결제방식을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현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으로 협력업체간 건전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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