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에서 75%로 조정...7500여세대 194억원 혜택
광주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의 경감률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의 감면률 확대를내용으로 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조례는 지난 6월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함)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5%를 경감하게 되며 현재 주택거래는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할구역내 감면혜택을 받을 미분양 주택은 7500여세대로 감면세액은 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감률은 공급면적 115㎡형의 경우 평균 분양가 2억2300만원으로 준용해 적용된다.
시의 이번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 경감조치는 정미분양 주택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 그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례공포일인 23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를 주택건설사업자나 관할구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상훈 기자 o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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