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조준영기자] 수도권 군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0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라고 규정한 현행 수도권의 개념에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군 지역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도권 군 지역은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등 6개 지역이며 수도권 전체 면적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1.47%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는 강화 14.4%, 양평 16.9%, 가평 21.8% 등에 그치고 있으며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수는 옹진 6개, 가평.강화 각 58개, 양평 62개 등 전국 평균(491개)에 크게 못 미친다.
정 의원은 "수도권의 군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받아 발전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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