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소재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고 의대 입시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낸 것이다.
수정안은 우선 지역의사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수정안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위치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가는 경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대의 경우 기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
수정안은 또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오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당초 제정안과 달리 당장 내년(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