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한국노총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6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간선택제노조가 26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는 모습.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촉구' 서한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노조 측은 현재 전국에 3500여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35시간이라는 근무시간 상한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신규 채용 없이도 이들을 즉시 주 40시간 근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최동석 처장이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30%가 본인이 원해서 주 20시간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인사혁신처가 임용권자의 근무시간 강제 변경을 허용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한 이후 주 35시간 근무자를 임용권자가 강제로 주 20시간으로 축소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 당시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급급해 전일제와의 상호 전환이 불가능한 '정년까지 단시간 고정'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영국·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와 달리 생애주기에 맞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없어 제도 출범 이후 현재는 연간 1~2명 채용에 그치는 실패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김진식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개·경력경쟁 시험을 통과한 일반직 공무원"이라며 "숫자 맞추기용 제도의 실패를 이들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시간선택제 제도 폐지 및 대책 마련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최동석 처장은 당시 "20시간 근무자가 30% 존재해 제도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