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주족' 잡는다…경찰, 이륜차 폭주 집중단속

폭주행위 수반되는 불법 개조도 단속

경찰이 '삼일절 폭주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행위는 사라졌으나, 2023년부터 삼일절·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폭주행위가 재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폭주행위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우선 지역 관서별로 112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행위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이후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으로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구상이다.

또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과 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법규 위반행위를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해서 관리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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