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막는 집단소송법…법무장관 '상반기 입법 희망'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법적 근거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꼭 처리되길 희망하는 법무부 10대 법을 정리했다"며 "그중 하나가 집단소송법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쿠팡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민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박 의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줘 발언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3곳 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설명했다.

정치부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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