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 비행장 및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세부적인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