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동계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재배 작물이 달라졌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농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경농관원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 분야 융자와 보조금, 직불금 지원의 기본 요건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지, 재배 품목 등 주요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공익직불금 산정 등 핵심 정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정보가 실제 영농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집중되는 시기로, 농관원은 이 기간을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서고 있다.
변경 대상은 재배 품목 변경뿐만 아니라 농지의 추가·삭제까지 포함된다. 신고는 전화 및 온라인(농업 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하면 된다.
김선재 문경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은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