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지역 상당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마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점주의 차액가맹금 인지 여부 현황표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했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 품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 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 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다. 그러나 확인한 가맹점주 중 73.7%는 정보공개서가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안내와 교육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